부동산 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근저당 설정.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의 개념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근저당 설정이란?
근저당 설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는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이루어집니다.
근저당 설정의 특징
- 채권최고액 명시: 등기 시 반드시 기재
- 담보 범위: 현재 및 미래의 채권 포함
- 우선변제권: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변제 가능

근저당 설정비용 구성
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- 등록세
- 교육세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
- 법무사 수수료
등록세와 교육세
- 등록세: 근저당 설정금액의 0.2%
- 교육세: 등록세의 20%
이 두 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부담합니다.
국민주택채권매입비
설정금액의 1%를 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. 단, 설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됩니다. 이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법무사 수수료
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로,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부담합니다.

근저당 설정비용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1억 원 대출 시 근저당 설정금액을 1억 2천만 원(120%)으로 잡는다면:
- 등록세: 240,000원 (1억 2천만 원 × 0.2%)
- 교육세: 48,000원 (240,000원 × 20%)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: 1,200,000원 (1억 2천만 원 × 1%)
총 설정비용은 약 1,488,000원이 됩니다. 단, 등록세와 교육세는 은행 부담인 경우가 많아 실제 고객 부담금은 채권매입비 정도가 됩니다.
근저당 설정은 대출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.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계산해보면 예상 지출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.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